[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광역시 동구는 내달부터 주민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스마트폰 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공휴일 및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은 제외할 방침이다.
스마트폰 신고제는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해 충분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신고처리 지역은 1차 순환도로 내 동구 전역이다.
동구 관계자는 “향후 시행효과를 분석해 단속구역을 단계적으로 확대 및 변경할 예정이다”며 “주민들께서는 신고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가까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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