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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분식회계 제재 수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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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 증선위 안건 올라갈 듯

[아시아경제 박민규ㆍ박미주ㆍ이정민 기자] 대우건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제재 수위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계 결과에 따라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년여에 걸쳐 진행된 대우건설의 1조4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회계감리 결과를 조만간 감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감리위를 거쳐 이르면 내달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이 올라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우건설에 대한 회계감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감리위와 증선위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기관경고 수준의 경징계를 예상하고 있다. 제조업과 달리 매출 및 손실이 유동적인 건설업의 회계 특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분식회계로 결론이 난다면 모든 건설사가 분식회계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수주산업의 특성상 공사를 하기 전에는 이익 및 손해 여부를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공사 현장에서 지출되는 비용과 장부상 비용이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관례적으로 처리해오던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걸 분식이라고 하기는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공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사전에 회계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대우건설이 예상된 손실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정황을 일부 포착했지만 건설업의 회계 특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013년 말 대우건설이 국내외 40개 사업장에서 총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은폐했다는 내부자 제보에 따라 회계감리에 착수했다. 대우건설이 2012년까지 장부상 반영하지 못한 손실 1조4000억원을 2013~2017년 기간 동안 비용 부풀리기 등 분식을 통해 털어내려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금감원이 분식회계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우건설 주가 및 수주도 타격을 받았다. 2013년 12월16일 7810원이던 대우건설 주가는 지난 16일 현재 5150원으로 34.1% 떨어졌다. 지난해 7월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주가가 한때 1만원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유가 하락에 따른 해외 수주 부진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주가가 떨어진 상황이다.


이번 분식회계 의혹이 대우건설의 대외 신인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해외 수주 목표액 7조5000억원 중 절반 가량인 3조8650억원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 이는 유가 하락 및 건설 경기의 영향도 있지만 평판리스크도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건설사 회계 처리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식회계 의혹으로 인해 해당 업체의 주가 및 수주에 손실을 끼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금감원이 이번 기회에 건설업계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며 "대우건설 제재 여부와 함께 건설 공사계약과 관련된 회계기준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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