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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시흥동·금토동 43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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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 금토동과 시흥동 일원 43만㎡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제2판교테크노밸리'가 조성되는 곳이다.


도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개발에 따른 토지 투기와 지가 급등을 막기 위해 올해 1월19일부터 2018년 1월18일까지 3년 간 조성(예정) 지구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원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면적은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지구 전체 면적인 43만1948㎡이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토지거래를 할 경우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지정기간 종료 후 부동산 거래동향과 지가 등을 고려해 해제 및 재지정을 결정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토지보상을 이용한 투기를 사전에 방지해 안정적인 토지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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