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우리은행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파이시티' 사업에 투자한 고객들의 피해액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19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파이시티 특정금전신탁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개발사업인 파이시티는 2010년 회생절차에 들어갔지만 지난해 10월 파산선고를 받은 바 있다. 우리은행은 파이시티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1900억원어치 판매했었다.
특정금전신탁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지만 피해자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금감원은 낙관적인 수익 전망 제시 및 투자위험성 설명 미흡 등을 이유로 원금의 30∼40%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냈다.
우리은행은 그동안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이번에 대승적 차원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40%를 보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의 배상 예상 총액은 371억원으로, 은행 측 배상액 40%와 파이시티 부지 매각에 따른 회수 예상금액, 이미 회수한 투자금 등을 더하면 투자자들은 원금의 최대 80%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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