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군입대 피하려고"…20대男 온몸에 문신, 법원 선고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군입대 피하려고"…20대男 온몸에 문신, 법원 선고는? 군입대 피하려 온몸에 문신
AD



"군입대 피하려고"…20대男 온몸에 문신, 법원 선고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군입대를 피하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한 20대 청년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7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남일 판사는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문신을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지 못하고 결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광주에 사는 A씨는 지난 2007년 7월 23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 판정을 받아 현역영 입영대상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후 지난 2009년까지 약 2년 동안 총 5회에 걸쳐 입영기일을 연기하면서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가슴·등·팔·다리 부분에 문신을 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월 20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새로 받아 4등급(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병무청 조사에서 병역 기피 혐의가 드러나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