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케이엘티는 16일 전 경영진 등이 배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공시했다.
케이엘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 판결에서 배임 혐의 등으로 김태복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 전 임원인 이광희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채권자인 이성우 씨에게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회사 측은 "횡령·배임 금액은 347억원 규모"라며 "손해배상 청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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