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교통문화 정착으로 행복도시 순천 조성"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 교통과(과장 조중기)는 1월부터 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사업용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밤샘주차는 사업용 차량이 00:00부터 04:00사이 1시간 이상, 자기 차고지가 아닌 도로상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위반 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5만 ~ 20만원이 부과 된다.
순천시 불법 밤샘주차 차량은 1일 평균 300여대로, 특히 대형화물 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는 매연, 소음, 도로정체, 접촉사고 등 다양한 시민불편과 위험한 교통사고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등 민원발생이 많은 취약지구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기초질서지키기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바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들이 솔선수범해 적법하게 신고 된 차고지나 공용화물차고지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교통과 교통관리담당 (061-749-5910) 으로 문의하면 된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