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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현대차 통상임금 판결, 줄소송 여지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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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16일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이번 판결은 르노삼성 이후로 통상임금 관련 문제의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잠재우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이번 1심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고정성'요건에 따라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며 "최근 일부 하급심의 일관성 없는 판결로 야기될 수 있는 소송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팀장은 "극히 일부 근로자들의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에 따라 현장에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팀장은 "법원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결한 만큼 현대차 노사는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경쟁력 강화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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