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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교사·어린이집 '영구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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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아동학대 '원스트라이크아웃'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즉시 폐쇄되고, 폭행 보육교사는 영원히 근무를 못하게 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드림어린이집을 방문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즉시 운영정지되거나 폐쇄하고, 해당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뜯어고친다는 방침이다. 한 번이라도 학대가 발생하면 폭행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시설에서 퇴출된다. 복지부 관게자는 "원장의 주의를 게을리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원장이 신고하면 어린이집 폐쇄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모든 어린이집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권 등의 이유로 CCTV 설치율이 21%에 불과했다. 이에 전국의 4만3000여개의 어린이집은 앞으로 한달 안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부모가 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폰앱 등을 통해 영상을 공유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근무여건도 개선된다. 전국의 보육교사는 20만명에 육박한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무상보육 등으로 어린이집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육교사의 문턱이 낮아진 덕분이다. 현재 자격 기준이 가장 낮은 3급 보육교사의 경우 고졸 이상 학력에 67점의 사이버강의를 이수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인터넷 자격 취득 제도를 오프라인 중심으로 점증적으로 전환하고, 사이버 교육의 경우 현장실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육교사의 인적성 검사도 의무화된다.학대 예방과 인성교육을 대폭 확대해 보육교사들의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평가인증제도 손질한다. 우수 어린이집 인증을 위한 평가를 할 때 부모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항목에 아동학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어린이가 학대당할 때 느끼는 징후들을 지표화해 부모들이 평가한 뒤 공개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전국의 보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는 한편, 이달 안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세부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자녀를 맡긴 부모님의 불안을 드린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 죄송한 마음"이라며 "이번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통해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복지부는 아동폭행이 발생한 인천의 어린이집을 운영중단하고, 해당 보육교사는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보육교사에게 폭행당한 아동은 물론 폭행을 목격한 아동들에 대해서도 심리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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