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성적 수치심 느껴" VS 폴라리스 "계약 해지 위한 거짓"…진실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 14일 방송인 클라라(29·이성민)가 지난해 1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었다.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회장의 문자메시지 등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성희롱을 무효 사유로 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7월 초 연예기획사인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2018년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장에서 소속사 이모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저녁 술자리를 제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매니저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전속계약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12월 말 법원에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폴라리스 관계자는 15일 오전 한 매체를 통해 "계약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미 클라라 측에서는 성추행 사실을 주장하면서 계약 무효 사실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내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에 지난해 10월 협박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면 경찰에 고소를 할 이유가 있겠나? 성추행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클라라가 계약기간동안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클라라는 계약기간 동안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던 중 클라라가 계약해지를 시도했고 이 같은 행동을 취했다"고 하면서 "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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