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바비킴 기내 난동 사건' 대한항공에도 책임 인정"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가수 바비킴에게 탑승권을 잘못 발급한 대한항공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14일 "대한항공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과태료 수준은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보안계획 상 여권과 발권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했으나 이를 어겼다 설명이다.
국토부는 승객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발권 실수를 알게 된 뒤에도 조치가 미흡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만간 청문을 열고 대한항공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바비킴은 지난 7일 인천발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항공기 비즈니스 석을 예약했지만 대한항공 발권직원의 실수로 일반석 티켓을 받게 되자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