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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구제역 확산에 축산농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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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전면 이동통제 명령을 내리고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18시까지 36시간 동안 가금농장을 포함한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 이동을 중지한다.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도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이동중지 명령이 적용되는 대상을 10만6000명, 출입금지 축산 농가 등 시설은 3만1000개로 추정하고 있다.


이 명령이 발동되면 축산농장 소유 차량은 농장에 주차, 차량 내·외부를 세적하고 소독해야 한다.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역시 운행을 중지하고 소독해야 한다. 출입이 금지된 축산 작업장에 대한 소독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같은 기간 정부는 구제역 관련 축산 차량에 대해 이동 제한하고, 일제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작년 12월 31일과 지난 7일에 이은 3번째 일제 소독 작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AI는 확산된다기보다 분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기에 이동을 차단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에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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