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김다희, 이병헌 협박 사건 실형 선고… 이지연측 "항소 여부는 추후 결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재판부가 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모델 이지연(25)과 가수 김다희(21)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9단독 법정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김다희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모델 이지연과 가수 김다희의 범행동기가 경제적 요인이 주가 된 점을 인정하고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 관계임을 주장해 피해를 입힌 점을 들어 모델 이지연에게 징역 1년 2월, 김다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나이가 많지 않으나 초범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지만 치밀하고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적 농담을 하더라도 이것을 몰래 찍은 뒤, 유포하려 한 점, 금전적인 것이 주된 요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확인되지 않은 결과적으로 상당한 비난을 받는 등 피해가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지연은 일관되게 연인 관계임을 주장했고,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농락당했다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추가 피해도 입혔다.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에서 피해자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피해자 또한 유명인이자 유부남으로 나이가 어린 이성에게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지연 변호인은 "가족과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연의 어머니 또한 "변호인과 얘기를 한 뒤 항소를 정하겠다"면서 양형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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