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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행세하며 회생신청 대행한 사무장들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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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무자격으로 회생신청을 대행한 법무사 사무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오모(38)씨 등 법무사 사무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사무장들에게 '자릿값'을 받고 개인회생신청 대행 업무를 하도록 한 법무사 김모(67)씨 등 2명도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오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개인정보 판매상 정모씨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의뢰인들을 소개받아 상담과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해주며 475차례에 걸쳐 7억4395만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사 명의를 빌린 사무장들은 상담과 서류작성 등의 업무를 나누고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무사들은 개인회생신청 업무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무장들을 일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책상 1개당 월 60만원씩의 자릿값을 챙겼다.

개인정보 판매상들은 중국 등지에서 사들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텔레마케팅을 벌여 의뢰인을 모았다. 이들은 의뢰인들을 사무장들에게 소개해주고 건당 50만∼60만원씩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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