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애플이 지난 12일 LTE 특허권을 두고 에릭슨을 제소한 가운데, 에릭슨이 자사 LTE 특허의 로열티와 관련해 애플을 역제소했다.
14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아이티클 등 주요 외신은 스웨덴 통신장비 회사 에릭슨이 이날 애플의 제소에 반응해 자사 LTE 특허들의 로열티와 관련, 애플을 역제소했다고 전했다.
에릭슨은 소장에서 "애플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의 기한이 만료됐다"면서 "우리는 애플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난 2년간 협상했으나 애플이 로열티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릭슨은 법원이 애플에게 제시한 자사 로열티가 공정한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애플은 지난 12일 에릭슨의 로열티 요구가 과하다며 법원이 합당한 로열티율을 산정해 달라고 에릭슨을 제소한 바 있다.
에릭슨은 지난해 삼성과 라이센스 소송을 종결하고 수년 동안 삼성이 자사 기술을 사용하는 대신 6억5000만달러의 로열티를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만일 이번 애플과의 소송이 에릭슨 편으로 기운다면,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매출로 볼 때 에릭슨에게 매년 20억달러에서 60억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애플은 에릭슨을 북캘리포니아 지원에 제소했고, 에릭슨은 애플을 텍사스 지원에 제소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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