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신일산업이 개인투자자 윤대중씨가 수원지법에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열람대상은 신주발행 조달자금 사용내역, 경영권 분쟁 관련 법률자문비용 지출 내역 등이다. 신일산업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박준용기자
입력2015.01.13 18:36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신일산업이 개인투자자 윤대중씨가 수원지법에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열람대상은 신주발행 조달자금 사용내역, 경영권 분쟁 관련 법률자문비용 지출 내역 등이다. 신일산업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