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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악몽’ 방지 해법은 법의학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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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대학교수·법의관 등 26명 ‘법의학 자문위원회’ 출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난해 ‘유병언 변사체’ 논란으로 궁지에 몰렸던 검찰이 국내 최고 수준의 법의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13일 전국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 24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2명 등이 참여하는 법의학 자문위원회(위원장 이정빈 단국대 석좌교수)를 출범했다.

대한법의학회 회장을 지낸 이정빈 단국대 법대 석좌교수가 자문위원장을 맡고 이윤성 서울대 교수, 이상한 경북대 교수, 신경진 연세대 교수, 김유훈 국과수 법의관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법의학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檢 ‘유병언 악몽’ 방지 해법은 법의학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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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6월12일 전남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체를 발견해놓고도 신분 확인이 뒤늦게 이뤄지면서 수사력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을 조만간 검거할 수 있다고 공언했지만 이미 숨진 사람을 뒤쫓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와 관련 검찰은 변사체 검시와 관련한 제도 정비를 단행하는 등 해법을 모색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변사에 관한 업무 지침’을 전면 개정하기도 했다.


검사의 변사체 직접 검시비율이 이전의 두 배에 달하는 8% 안팎의 비율로 오르는 등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다. 검찰은 법의학 자문단을 통해 주요 사건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변사사건이나 범죄의 의문이 있는 변사사건 등 필요한 경우에 위원의 자문을 받을 예정”이라며 “직접 검시 사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300건에 대해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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