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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에 불법대출' 농협직원·감정평가사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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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부동산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신용불량자에게 수십억원을 불법대출 해 준 농협 직원과 감정평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호경)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 감정평가법인 지사장 A(48)씨와 지역농협 직원 B(44)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감정평가법인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과 공모해 불법대출을 받은 뒤 잠적한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55)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대출 담보물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김씨에게 15차례에 걸쳐 43억원가량의 대출을 받도록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 신세가 가 된 김씨는 대출을 받지 못하게되자 사례비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A씨와 B씨에게 접근해 불법대출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가 동의하자 김씨는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물색한 뒤 이들의 이름으로 사들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다.


A씨는 김씨의 부동산에 분묘가 설치된 사실을 숨기고 부동산 가치를 2배 가까이 부풀리는 등 12차례에 걸쳐 허위 감정평가서를 작성했다. B씨는 김씨가 신용불량자인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 감정평가법인이 지사 소속 감정평가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한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면서 "피해 금융기관은 실질적인 실사 없이 감정평가서에 의존해 대출가능 한도를 책정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B씨는 내부감사에서 불법대출을 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직책을 바꿔 계속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금융기관의 사후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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