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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건설, 6개월 간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1초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울트라건설은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오는 7월11일까지 6개월 간 제한받는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계약포기로 인한 계약미이행에 따른 것이다.


울트라건설 측은 "회생절차개시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회생계획인가 전까지는 사실상 관급공사 수주가 불가하다"며 "따라서 이번 제재와 관련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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