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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법, 참사 271일 만에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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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법, 참사 271일 만에 통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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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71일 만에 배상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지원 방안을 담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 사업 등 3가지다.

우선 국무총리 소속의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배·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유류오염 및 화물에 관한 손해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세월호 참사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하거나 어업 활동 제한으로 피해 입은 어업인에 대해서도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다. 진도군에 거주하면서 수산물 생산 감소, 어업 활동 실기로 인한 어업 생산 피해와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감소 등 손실을 입은 경우도 보상 대상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안산시와 진도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 지원 방안도 강구해 시행키로 했다. 또 피해자에게는 생활 의료 지원금, 심리 상담 및 정신질환 등 검사치료를 지원한다. 피해자의 정신건강 상태 관리를 위한 안산트라우마센터도 들어선다.


교육부는 단원고의 교육 정상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서는 대학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세월호 피해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 사업도 전개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고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비 건립, 해상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등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또 추모 시설의 운영 관리와 추모제 시행 등 각종 추모 사업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4·16 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국가는 재단에 5년 동안 예산을 출연하거나 보조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수백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세월호 선체인양에 대한 부분은 법에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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