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연 판사, 남편 송일국 이어 공식사과 "공직자로서 사적 감정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송일국에 이어 아내인 정승연 판사가 직접 사과에 나섰다.
12일 정승연 판사는 페이스북에 "저의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상처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글을 게재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사적인 감정을 앞세우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고 공직자로서 본연의 지위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라고 사과했다.
앞서 정승연 판사는 8일 과거 김을동 의원이 아들 송일국의 매니저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임금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명글에서 다소 격앙된 표현을 사용했으며 판사의 지인인 임윤선 변호사가 SNS를 통해 해명글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표현들이 논란이 됐다.
논란이 커지자 송일국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며칠 전 아내의 페이스북 글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아내가 문제가 된 글을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잘못을 하게 됐다. 아내의 적절하지 못한 표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7년 전 소속사도 없던 중 실무를 담당하던 매니저가 갑작스럽게 그만두는 바람에, 인턴이기에 겸직도 가능하다고 하고 별도 급여를 지급하면 문제가 안 될 것이며 그 사람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란 안이한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공직자의 아들로서 좀 더 올바르게 생각하고 처신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매니저 임금 논란을 해명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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