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원이란 사실이 공개되면 사회적으로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거나 혹은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낙인이 될 수 있었다"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공무원노동조합원(법원노조)들이 통합진보당 당원이라는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예영 판사는 홍모씨 등 3명과 법원노조가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문화일보가 홍씨에게 500만원, 나머지 청구인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12일 판결했다.
김 판사는 "원고들은 법원노조의 업무수행을 위해 채용돼 실무 등을 처리한 상근직원에 불과해 공적 존재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진보당에 가입한 정보가 공공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도 당시는 법무부가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하던 상황이었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진보당원이란 사실이 공개되면 사회적으로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거나 혹은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낙인이 될 수 있었다"면서 "실명을 공개한 점도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화일보는 2013년 법원노조 간부가 통진당원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원고들은 이에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 또는 전과사실을 보도해 정당활동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40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