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규정 개정해 사용료 신용카드 납부?인입배관 공사비 일원화"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도내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말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개정,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도시가스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처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수요가에 배관을 연결하는 인입배관 공사비 적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다자녀가구 요금 할인에 대한 18세 나이 제한 폐지 및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의 요금 할인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도내 도시가스 사용자에 대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도시가스 사용료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은 사용자의 요금 납부 선택권을 확대하고, 현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도시가스 회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의 기간을 감안해 올해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도시가스 공사 시 소요되는 인입배관 공사비 적용에 따른 세부 기준은 지역별, 공사 현장별 등 공사비 적용 기준을 일원화해 그동안 제기돼왔던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또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요금 할인 신청을 하거나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할 때 직접 도시가스 회사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올해 3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인적사항 등 기본 정보만을 입력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을 한 층 높였을 뿐만 아니라, 다자녀가구 요금 할인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했던 나이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지원 혜택을 확대했다.
범진선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과장은 “도민 행복을 위한 복지·안전 등이 강조되고, 도시가스 보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도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만들어가는 한편,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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