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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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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창출은 물론 불법광고물 근절


[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광양시(시장 정현복)가 노인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2015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수거보상제’는 관내에서 발생된 각종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해 광양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수거할 수 있다.


규격에 따라 현수막은 한 장당 500원에서 1,000원, 벽보와 유해전단 등은 장당 10원에서 20원까지 월 최고 50만원까지 보상해준다.

지금까지는 각종 불법광고물이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게시되어 단속에 한계가 있었으나, 수거보상제를 실시함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은 물론 불법광고물 근절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해 깨끗한 거리 질서 및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권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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