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윤선 변호사 해명, '허위사실 유포에 화나… 진심으로 죄송하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송일국의 아내 정승연 판사의 SNS발언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해 해당 글의 최초 유포자인 임윤선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11일 임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초 유포자로서 다소 길지만 이 일의 선후 관계를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간 삼둥이 소식이 뉴스로 나올 때마다 댓글로 '과거 송일국씨가 매니저를 국회 보좌관으로 거짓등록해서 세금으로 월급 준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유포되는 것을 종종 봐왔습니다"라며 "저는 정승연씨의 친구로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몇 해 전 해명된 사실 이었습니다"라고 해명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저 또한 친구가 당하고 있던 허위사실 유포에 화가 나 있던 차에 언니의 그 글을 보고 공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식까지 싸잡아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픈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언니도 저도 워낙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투가 그리 문제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라며 정승연의 SNS 글을 공개적으로 퍼트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습니다. 허위사실로 이 집 식구 전부를 욕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쟁점을 바꿔 '말투가 왜 저리 싸가지 없냐' 등으로 공격하기 시작 했습니다"라며 "이번에는 언니를 공격대상으로 바꿔서, 그녀를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향해 '알바에게 4대 보험 따위 대 줄 이유 없다'라고 싸가지 없이 외치는 갑질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글의 말미에는 "흥분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쓴 격한 표현 하나로 사람을 매도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것, 진심으로 죄송 합니다"라고 사과하며 마무리했다.
한편 정승연 판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문제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다"로 시작되는 해명글을 올렸다.
정 판사는 "당시 남편이 드라마 촬영 중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 두면서 사무실 업무를 봐줄 사람이 급했다. 공무원이면 겸직금지가 문제가 돼 국회에 문의해보니 이 친구는 인턴이라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아르바이트를 시켰다"고 논란이 된 사안을 설명했다.
그는 "아르바이트 비는 당연히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는 게 주된 업무라 출퇴근은 종전대로 국회로 했다"고 매니저 임금 논란에 대해 '아무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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