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하고 10%할인 받으세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위택스(wetax)'에서 주관하는 자동차세 연납(1년 치를 1월에 전액 납부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택스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전체 금액에서 10%를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신용카드로도 결제 가능하다. 신용카드 종류에 따라 무이자 할부도 가능하며 카드 포인트로도 자동차세 연납을 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