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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법사위, 김영란법 진중히 처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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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김영란법(부정청탁ㆍ금품 수수 금지법 제정안)'을 이날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법사위는 상임위 심사 의견을 존중해 법안을 진중히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은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법사위에서 처리 절차와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 척결과 깨끗한 투명사회를 위한 특별법 성격의 법안인 만큼 원만한 처리를 기대한다"면서 "국회를 포함한 공직사회와 공공영역이 불편해할 수 있지만 이 길이 우리나라가 깨끗한 길을 가는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김영란법과 함께 특별감찰관 제도가 되면 청렴한 대한민국 창조의 토대가 될 것"며 "최대한 이번 주에 법안을 제출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한순간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들이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서길 기원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고 당 차원에서도 모든 정성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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