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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업무범위 제한시 정책효과 미미"…금융전업주의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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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유도를 통한 성장이라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와 금융전업주의 완화를 통해 금융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은행이 인터넷 전문은행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라는 장점이 예상되지만 업권간 융합과 경쟁을 통한 혁신은 미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11일 보험연구원이 분석한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논의와 정책적 제언'에 따르면 미국ㆍ일본ㆍ유럽의 사례를 살펴보면 인터넷 전문은행이 은행, 보험, 증권, 산업자본 등의 융합 채널 역할을 해 설립 기업의 고객가치를 극대화하고 금융산업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비은행금융회사와 제조업 기업의 경우 신수익원 확보, 기존 고객에 대한 편익 향상으로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은행업의 시장집중도가 완화될 수 있다"며 "그러나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은 규제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순편익은 더 작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효과는 금산분리와 금융전업주의의 완화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2001년과 2008년에도 있었던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논의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을 위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비대면채널 중심의 은행으로 지점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정부는 정보기술(IT)과 금융의 융합, 금융전업주의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경쟁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다. 업무범위 설정, 금산분리와 금융실명제, 그리고 자본금 규제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전 연구위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논의는 금융산업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산분리원칙과 금융전업주의를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대주주의 범위와 업무범위는 금산분리와 금융전업주의 적용의 유연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1997년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했고 이후 산업자본은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지점영업 은행을 설립하며 은행업에 진출했다. 1997년 금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겸업화를 촉진하고자 비금융기관의 20% 이상 은행지분 소유를 허용해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금융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20% 이상을 보유하고자 하는 주주들은 주식취득을 허가받아야 하고 감독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은행법 개정 이후 일본의 산업자본은 인터넷 전문은행인 'Japan Net Bank'의 설립을 시작으로 소니그룹 등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통해 은행업에 진출했고 지점영업을 하는 은행도 설립됐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 금융전업주의가 완화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시작되었는데,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규제를 둔 것은 아니고 기존 은행의 특수한 형태로서 인터넷 전문은행의 고유한 위험관리에 규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안정성, 계좌보유자와 사용자 보호, 유동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미국 통화감독청이 승인한다. 1997년 'Net Bank'의 성공적인 기업공개 이후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활발해졌다.


유럽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은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은행이 설립한 대표적인 경우로는 영국 HSBC가 설립한 'HSBC Direct', 스페인 산탄데르 은행이 설립한 'Open Bank Santander Consumer' 등이다.


미국, 유럽, 일본의 인터넷 전문은행은 IT발전, 거래금융의 보편화와 금융전업주의의 완화로 금융업권간 융합, 산업자본과 금융의 융합을 촉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보험ㆍ증권 등 비은행 금융회사와 자동차회사가 설립한 경우가 많고 유럽과 일본의 경우 은행들이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에 대한 고객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와 사업모형 차별화 노력 등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1년 인터넷 전문은행의 총자산 비중은 전체 상업은행 총자산 대비 0.11%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기준 인터넷 전문은행의 총자산은 4400억 달러로 전체 상업은행 총자산 대비 3.1%로 성장했다. 순영업이익은 2013년 7.2억 달러로 전체 상업은행 순영업이익 대비 5.1%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3월 기준 인터넷 전문은행의 총자산은 8.5조 엔, 총예금은 7.5조 엔으로 전체 일본 은행의 총자산, 총예금 대비 각각 0.9%, 1.1%다. 2012년 당기순이익은 4.3조 엔으로 전체 일본 은행 당기순이익 대비 1.4%를 차지했다.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과 관련해 주요 정책들이 이슈가 되고 있다. 금융실명제의 경우 실명 확인 위탁 허용, 자본금 규모는 500억 원 이하로 검토하는 등 과거보다는 적극적이지만 금산분리나 금융전업주의로 인해 업무범위는 시중은행의 업무에 비해 다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자본 참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대출이 제한되는 등 업무범위가 제한될 것으로 전된다. 비대면채널을 통해 은행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방안 등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황인창 연구위원은 "금산분리 규정은 유연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산업자본의 지분을 갖고 있는 보험, 증권, 카드회사들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허용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비은행금융회사들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허용되더라도 업무범위가 제한될 경우 특화된 사업모형 모색과 구축이 어려울 수 있어 정책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의 대출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대출증가는 신용위험 확대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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