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 상한을 철폐하는 등 노동규정을 일방으로 개정했지만 우리 입주기업들은 12일 지급하는 이달 월급을 종전 방식에 따라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타났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당국이 개정한 새 노동규정을 강제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12일부터 지난해 12월분 임금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해 11월20일 우리 측과 사전논의 없이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고쳐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을 없애고, 북한 측 총국이 언제든지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 측은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문구도 삭제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16일 북한 당국의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대북 통지문을 통해 전달하려 시도했지만 북측은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협회 임원들은 같은 달 24일 북측 개성공단 관계기관을 방문해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을 항의하고 '임금인상 문제는 3통과 투자 보장 등 경영환경을 종합 고려해 논의돼야 한다' '노동규정은 지난해 합의대로 공동위원회 등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된다'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12∼20일 사이에 지난해 12월분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임금과 사회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아직 과거와 다른 특별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기업들이 북한 당국에 세금격으로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의 산정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변경된 임금규정을 적용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해왔다.
북측은 기업들에 일단 새 규정 적용을 요구하지 않았고, 기업들은 12월분 사회보험료를 종전대로 가급금(초과근무수당)을 더하지 않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한편,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기본급은 현재 월 70.3 달러이며 가급금을 포함하면 평균 150달러 수준이 된다. 기업들은 임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북측에 사회보험료로 납부하는데 가급금이 임금에 들어갈 경우 사회부담료 부담이 배 이상으로 커진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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