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단체협약 유효 판결…근로자 ‘반납’ 표현 문제 삼아 소송, 패소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단체협약에 ‘임금반납’이라는 내용이 담겼어도 향후 발생할 임금에 관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임금 감액’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금호타이어 근로자 331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2010년 1월 워크아웃 절차를 시작했고, 전국금속노동조합과 2010년 4월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단체협약에 ‘기본급 10% 삭감 및 워크아웃 기간 동안 5% 반납’ ‘워크아웃 기간 동안 상여금 200% 반납’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반납’ 약정은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이를 임의로 체결할 수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반면 금호타이어는 “삭감과 반납은 장래 발생할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다는 의미에서 정당하다”면서 “노동조합 측의 요구에 따라 워크아웃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반납’으로 표시된 부분을 별도 합의 없이도 원상회복하기로 하는 의미에서 용어를 구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반납'을 둘러싼 의미 논란과 관련해 금호타이어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 사건 쟁점이 되는 ‘반납’은 기왕의 근로에 대해 발생된 임금이 아니라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이라며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의 필요성 여부는 단체협약과 임금의 구체적인 발생 시점을 위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삭감이나 반납이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에 좌우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2심도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표현된 반납은 장래 워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 및 상여금을 감액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이 사건 ‘반납’은 장래 발생할 임금에 관한 것으로서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미 그 지급청구권이 구체적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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