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최저임금 금액 인상' 얼마나 올랐나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2015년 최저임금 금액이 시간당 558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12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5년 최저임금 및 위반에 대한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2015년부터 최저임금 금액을 시간급 5580원으로 책정해야한다. 일급으로 환산 시 4만4640원이다.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116만6620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7.1%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 대상자는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또한 올해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한편 단순노무 종사자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장기 계약 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10% 덜 줘도 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 때문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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