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 강제 출국당해 향후 5년간 한국 못 온다…왜? 이유 들어보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종북콘서트'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된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가 강제 출국 조치됐다. 신씨는 향후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10일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신씨를 조사한 뒤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신씨는 오후 7시50분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항공편으로 남편과 함께 출국했다.
신씨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심정이다"라며 "몸은 모국을 나가지만 마음만은 사랑하는 모국에서 강제 퇴거시킬 수 없다"고 강제퇴거 명령에 관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솔직한 심정은 당분간 남북이 평화롭고 좋은 관계가 되기 전까지는 어디든 가고 싶지 않고, 조용히 쉬고 싶다"고 덧붙였다.
신씨의 법률대리인 김종귀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강제퇴거 명령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출국 직전 신씨와 지인 30여명은 인천국제공항 정부합동청사 1층 로비에서 10분가량 환송모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신씨와 지인들은 면담 시간을 제한하려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과 한동안 대치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황선(41)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열어 북한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신씨를 지난 8일 기소유예 처분하고 강제퇴거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씨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황씨가 주도한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데다 북한의 세습 독재에는 비판적인 진술을 한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황씨는 오는 13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신은미 강제 출국, 결국 쫓겨났군" "신은미 강제 출국, 그래도 기소유예네" "신은미 강제 출국, 황선은 어떻게 될까" "신은미 강제 출국, 종북콘서트라니 이건 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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