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토크콘서트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미교포 신은미(54)씨가 10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를 받은 후 미국으로 출국할 전망이다.
9일 검찰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조사과는 검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 신씨를 조사한 뒤 강제출국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이 신씨를 기소유예 처분하면서 강제퇴거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한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신씨의 혐의사실과 이를 입증할 각종 증거 자료 등을 검토해왔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신씨를 직접 불러 의견을 들어본 후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등의 처분 권한을 각 관할 지방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준다고 명시돼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익과 국민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강제퇴거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자진 출국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출국명령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신씨 측은 10일 오후 미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권을 구입한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서는 강제퇴거 가 아닌 출국명령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출국명령을 받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신씨에 대한 출국기한(30일 이내)을 정한 명령서를 발급하고 기한 내에 출국하면 된다.
만일 출국명령을 거부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강제퇴거 절차에 착수하지만,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미국으로의 출국을 원한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의 출국정지 효력은 9일에서 10일로 넘어가는 자정을 기해 만료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지난해 11월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1)와 함께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열어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신씨를 지난 7일 소환조사한 뒤 다음날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신씨가 미국 시민권자인 점과 황씨가 주도한 행사에 이용된 측면이 있고 북한의 3대 세습에는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고 법무부에 강제퇴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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