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검찰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유철)는 하 의원이 문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8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 의원이 참여정부 비서실장 시절 유병언의 세모그룹 부채를 탕감해 줘 유병언의 재기를 도와 세월호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문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 조사에서 하 의원은 "보좌관이 내가 올리라고 했던 것과 다른 취지로 문제의 글을 올렸고 추후에 삭제했다가 표현 등을 바꿔 다시 올렸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세모그룹 회생절차는 참여정부 때 있었고 국정을 총괄하는 비서실장이었던 문 의원도 세모그룹 부채 탕감 의혹을 해명할 책임이 있는데 세월호 단식에 동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을 뿐 단정적으로 표현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하 의원과 함께 당시 글을 올렸던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SNS에 올린 글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의견에 가깝기 때문에 문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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