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은미 강제출국 요청, 5년간 입국 금지 될수도…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종북 콘서트' 논란에 휩싸인 신은미 씨에 대해 검찰이 강제 출국 조치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신씨에 대해 기소유예와 강제출국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인 황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해 11월 19~21일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주민들은 김정은 정권 하에 있는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등 북한 독재 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영화의 주제가를 부르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황 대표에게는 토크쇼 혐의 외에 이적단체인 실천연대 행사를 진행하고, 실천연대 부설 '인터넷 주권방송'의 '통일카페' 진행자로 활동하면서 북한 노동신문 홍보를 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이적물 보관·찬양고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보수단체인 활빈단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은 이 두 명이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발언을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퇴거 요청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보법·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은 강제퇴거가 가능하며,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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