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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종북콘서트' 신은미씨 강제출국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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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8일 '종북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54)씨를 강제 출국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의 발언 때문에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출신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41)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사전구속영장은 검찰 지휘를 받아 경찰이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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