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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터뷰' 홍가혜, 무죄 판결 "의혹제기도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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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터뷰' 홍가혜, 무죄 판결 "의혹제기도 표현의 자유" 홍가혜 /MB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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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허위 인터뷰' 홍가혜, 무죄 판결… '폭넓은 표현의 자유 보장위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작업 등에 대한 '허위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 훼손 혐의를 받았던 홍가혜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던 홍가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하는 판결문을 공표했다.


이날의 판결은 '국가기관'에 대한 의혹제기를 위한 명예훼손은 '공익적 목적일 경우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부의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며 홍가혜의 허위 인터뷰 행위가 정당하지 않음을 밝혔다.


홍가혜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던 장비며 인력이며 배며 전혀 안 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 한다.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는 등의 언급을 했다.


하지만 인터뷰 후 이틀만인 4월 20일 홍가혜는 경찰 출석 조사를 받았고 23일 구속됐다. 검찰은 당시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홍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홍가혜의 구속 이후 세월호 피해 가족들은 "홍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 등을 벌였고 이는 받아들여져 7월31일 홍가혜는 보석으로 풀려나 그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검찰은 홍씨에게 징역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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