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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조원·서둔동 주택재개발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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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 조원동과 서둔동 일대 재개발사업이 취소된다.


수원시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던 장안구 조원동과 권선구 서둔동 일대를 정비구역에서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없어 조합원 스스로 조합해산동의서를 제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곳이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장안구 조원동 566-2 일대 수성중학교 인근 장안111-2구역과 권선구 서둔동 182-1 일대 옛 서울농대 주변 113-2구역이다.

장안111-2구역은 조합원 324명 중 절반이 넘는 165명이 조합해산동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2009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 곳은 코오롱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했으나 사업성이 없어 난항을 겪어왔다. 수원시는 이에 따라 이날 재개발 예정지 3만7304㎡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권선 113-2구역은 2009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이듬해인 2010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사업성 악화로 건설사가 참여하지 않아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등이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면서 "재개발과 관련해 소요된 매몰비용 중 일부는 조례에 따라 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시는 매교역 주변 수원113-5구역(4만1464㎡)과 매산로 홍익스포츠센터 주변 115-4구역(9만4896㎡)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 20개 구역 가운데 4개 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수원시는 그동안 구도심 불량 노후주택지역 175만5710㎡에 2만6630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곳은 198가구를 짓는 팔달구 화서동 115-1구역 1곳에 불과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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