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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크루즈법 처리 합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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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 계류돼 있던 크루즈법 통과 합의
-함께 계류됐던 마리나항만법도 이날 의결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제2소위가 8일 정부가 시급한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 30건 중 미처리 법안 14건에 들어가 있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크루즈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크루즈법은 지난해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인해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


크루즈법은 박근혜 대통력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로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 산업발전을 위한 육성·지원안도 포함하고 있다.

논란이 됐던 선상 카지노 사업 허가권은 영해 내에서는 금지된다. 개정안은 외국인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허가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갖기로 했다. 영해 내에서 카지노 사업을 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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