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중국 정부가 실명등록이 되지 않은 '대포폰' 집중 단속에 나선다.
8일 중국 언론 신경보는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공업신식화부(공신부)와 공안부 등이 2월부터 휴대폰 실명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휴대폰이나 인터넷에 가입할 때 영업점에서 수기로 개인 정보를 기입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신 '신분증 등록 조회 서비스센터'를 통해 개인 정보를 조회한 후 특별 응용프로그램(APP)을 이용해 고객 가입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또 오는 9월부터는 모든 이동통신사 영업점이 신분증 인식이 가능한 식별기기를 갖추도록한다는 방침이다.
공신부는 이를 통해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 3대 이동통신 사업자의 휴대폰 실명 등록 비율을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