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이 고발과 항고를 모두 기각한 것은 실체 파악 의지가 없기 때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고등검찰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내곡동 사저 부입 매입 관련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6월26일 항고했다.
참여연대는 내곡동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를 동시에 매입하면서 이 전 대통령 일가가 9억7200만원을 덜 내고, 그 만큼을 국가가 더 내도록 계약해 국고를 손실한 것은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종 전 대통령 경호처장 등 실무자의 유죄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책임은 묻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참여연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검은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원 처분을 번복할만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은 최소한 세 차례 이상 보고를 받았고, 매입할 부동산으로 내곡동 부지를 선정한 후에는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매입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이 전 대통령이 매입과정을 실무자들에게 모두 맡긴 게 아니라 하나하나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고발과 항고를 모두 기각한 것은 실체를 파악해보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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