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참여연대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5일 오전 10시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사건은 검찰과 특검이 수사를 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상 소추가 면제돼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이 사저 부지 매입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범죄 혐의가 있고 지난 특검에서 청와대의 비협조로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금이라도 수사해야 하는 만큼 참여연대가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광범 특검팀은 지난해 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고를 낭비했는지(배임)와 사저 터가 시형씨 명의로 돼 있어 부동산실명제법에 저촉되는지를 30일간 수사를 벌였다.
특검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 전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 전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특경가법상 배임·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은 시형씨가 김 여사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결론짓고 세무당국에 통보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