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내용 포함
정무위 내일 임시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처리는 불투명
[아시아경제 윤나영 기자] 여야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쟁점 중 하나였던 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7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와 정부측 관계자들은 물밑협의를 통해 법 적용대상을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법원·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공공유관단체·국공립학교 임직원에서 사립학교와 언론사까지 확대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는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의,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법 적용대상 범위 외에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들이 많아 법안의 소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 세 영역으로 구분되는 김영란법 가운데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공직자 가족의 적용 범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의 연좌제 논란, 부정청탁 규정 문제 등의 쟁점에서 여전히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김영란법 수정 대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심의를 벌여 최대한 절충점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윤나영 기자 dailybe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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