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법학자 60명 대상 설문조사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공법학자들이 대다수가 김영란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0일 헌법, 행정법 등 공법학자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조사대상의 53명(88.3%)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 향응 수수 형사처벌이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응답은 7명(11.7%)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의 68.3%인 41명이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을 받을 때 해당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도 '연좌제 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연좌제 금지 원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은 17명(28.3%)가 냈다.
이 두 질문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김영란법)의 핵심조항에 해당한다. 설문 결과는 공법학자 대부분이 김영란법의 제정이 위헌성이 적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앞서 정부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해당 법안을 수차례 손질하기도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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