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한항공이 이른바 '땅콩리턴' 사건으로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최대 250억원의 매출 손실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6일 유상증자 결정 사항을 밝히면서 공시한 증권신고서에서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 "당사 및 당사의 임직원들에 대한 검찰,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사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노선에 대한 운항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관련 소송, 제제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발생 및 임직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처벌 범위에 대해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사안을 판단해 운항정지 일수나 과징금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며 "최대 30일의 운항정지 또는 21억6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결과에 따라 해당 노선에 대해 21일간 운항 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매출액 약 250억원, 이익액 약 10억~20억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항공기항로변경죄·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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