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탈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가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풀려났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지난 5일 재용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전날 밤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용씨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산 땅 매매 과정에서 수십억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증인 A씨를 상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와 달리 항소심에서 재용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용씨에게 여러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계속 불응하자 결국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지난 5일 재용씨가 자진출석함에 따라 검찰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그를 조사했다.
검찰은 최근 가족이 입원치료를 받는 등 사생활 문제로 출석하지 못했던 사정을 감안해 그를 석방했다. 검찰은 재용씨에 대한 조사내용을 검토해 추가 소환 여부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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