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7일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며 현재 대표이사인 이순병 동부건설 부회장을 관리인으로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했다. 법원은 이를 "회사 영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시결정 후에는 곧바로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이 임원은 회생절차와 관련된 업무를 사전협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원은 동부건설의 이달 21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 받고, 내달 5일까지 채권신고 기간을 둔다. 또 내달 채권조사를 한 뒤 4월 3일에 첫 관계인 집회를 열 계획이다.
법원 관계자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를 적용해서 개시여부 결정을 앞겼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동부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 부실로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대출금 채무 등을 갚지 못하게 되자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미 2일 동부건설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제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인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을 내린 상태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금지돼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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