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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례 제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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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차체 첫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조례 제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최근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키 위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다.


2014년12월31일 공포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금융기반을 조성, 재정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기금 조성 재원, 용도, 관리, 운용계획과 결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성동구에서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16~ 2018년 총 30억원 규모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경제 조직 사업비, 공동협력사업 등에 융자와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


기금은 구 출연금, 기금 수익금,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며 연차적으로 마련된다.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례 제정 눈길  지난해 9월 열린 성동구 왕십리광장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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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만수 성동협동사회경제추진단 대표는 “사회적경제는 개인이나 기업의 이윤보다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착한 경제다. 그러나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재정기반이 취약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기금 조례 제정은 이런 사회적경제 조직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제정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구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기업 생산품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책 등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이덕윤 사회적경제팀장은 “구청 직원들도 업무관련 계약 체결 시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등 경제적 약자를 고려한 예산집행으로 일자리 창출과 시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 2013년7월 서울시 최초로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 한 바 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성동구에서는 2013년 29개였던 사회적경제 기업이 2014년12월 현재 71개로 비약적으로 늘었다.


대표적 사회적경제 기업으로는 큰형님격인 '고기익는 마을' '서울성수수제화생산협동조합' 등 민관 협력으로 일구어온 마을기업이 있다.


성수동에 둥지를 튼 (주)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주)호오생활예술 등 젊은 소셜벤쳐기업가들이 주축이 된 신생 사회적기업도 다수다.

성동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례 제정 눈길  건강한 마을치과


지난해 11월에는 행당동에 주민들이 조합원이 돼 만든 의료협동조합 '건강한마을치과의원'를 개원했다.


이 밖에도 지난 9월 오픈한 성동의류패션기술지원센터에서 봉제교육을 마친 경력단절여성이 주축이 돼 봉제협동조합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그동안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양극화 해소, 공동체 회복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왔으나 재정적 기반이 약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제정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은 성동구의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앞으로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성동구 사회적경제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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