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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연체되도 보험사 임의로 계약해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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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 해지' 주요 판례·법리 소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A씨는 지난해 보험에 가입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연체로 이미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7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보험료 연체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실효) 시 법률관계'에 따르면 보험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장기간 연체했다 하더라도 실효 안내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사는 보험료가 연체되면 통상 14일 이상,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 이상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사실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체될 경우 계약이 실효된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했다고 즉시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보험료 납입 독촉 및 해지 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편을 통해 전달한 해지 통지가 반송돼 계약자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밖에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통상 2년 내에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30일 내에 부활, 즉 효력회복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해지된 보험을 살리기 위해서는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또 새로운 계약가입 절차가 적용되며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재정상태 악화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액완납제도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감액완납제도는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을 낮춰 보험료는 감액하는 제도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밖에 평소 보험료가 연체되지 않도록 정기 납입에 주의를 기울이고 보험료 자동이체 시에는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되지 않도록 통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의 보험계약은 해지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라도 보험료 납입독촉이나 해지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이 실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는 완납해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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