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방위사업청이 경쟁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물자에 대해서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하지 않아 3800억여원의 비용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6일 공개한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방사청은 기술발전에 따라 경쟁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해야 하지만 지정취소 대상을 각 군으로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추천받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으며, 이 결과 2007년부터 경쟁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취소된 건은 13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국방기술품질원의 조사결과 1317개 방산물자 중 237개 품목이 경쟁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품목에 대해 2009~2013년 방산원가로 계약해 낭비된 예산이 최소 3818억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방산업체는 재료비와 인건비 등 모든 비용에 적정이윤은 물론 독점까지 보장해주는 방산물자 지정제도에 안주해 기술개발과 원가절감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며 "경쟁을 통한 발전 대신 원가 부풀리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방산업체는 독점 계약, 방산원가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세율 0%) 적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군용표준차량(1/4t, 1/2t)의 경우 여러 업체에서 생산될 수 있지만 특정 업체만 방산업체로 지정돼 납품돼왔다. 이밖에 '탄약 및 병기용 포장재', '기갑병 헬멧' 등도 이미 범용기술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데도 방산물자로 남아 있다.
방사청이 핵심부품의 국산화율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방산물자를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방산물자는 전시와 평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정하고 있지만 정작 안정적 공급의 핵심인 핵심부품의 국산화에 있어서는 방사청이 소홀히 한 것이다. 2013년 방산원가 적용 계약 368건(5조8883억원) 가운데 75건(7703억원)의 수입부품 비중이 50%를 넘었다.
감사원은 "방사청에서 수입에 의존하는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해 방산물자 지정시 국산화 일정 등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방사청이 방산물자별 국산화율에 대한 고려 없이 방산물자를 지정한 후 업체가 국산화율 제고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방사청, 각군 본부,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주의 11건, 통보 21건, 시정 1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앞서 통영합 음파탐지기 부실납품 문제 감사결과는 지난달 17일에 발표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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